광업기술조사는 크게 3가지 구분으로 분류됩니다.
광업분야 엔지니어링 : 지질광상조사(광상설명서 작성), 광산 매장량 조사, 광산탐광조사(지화학탐사, 물리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 광산개발 타당성 조사
채석분야 엔지니어링 : 광업권 구역내 채석가능여부 조사(석산), 광업권 설정구역내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 석산 매장량 조사, 골재(사/력) 매장량 조사
측량 및 설계(광산개발, 토목) : 광구 경계 측량(산업자원부 대행), 공익사업지내 광구경계 측량, 공익사업지내 광구감소처분 광구도작성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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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구역(광구)내에서 등록된 광물과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제3조 제3호)로 토지 소유권의 내용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광물의채굴및 취득권이며, 광물이 부존하고 있을때 설정 등록되므로 광업권의 내용은 법정광물이다.
광업권은 국가로부터 특허받은 특허권으로 일반 토지권의 물권과 동일한 재산권이고 광업법 규정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광업법 제10조) 등록된 광구 내에 부존하는 광물을 독점 하여 채굴 및 취득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으로 토지권과 별개로 분리하여 독립된 재산상의 가치를 인정한 사유 재산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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